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지원
  • 박규찬
  • 승인 2012.01.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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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 둔화 대응 재정 조기집행 추진
앞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도 맞춤형 복지비가 지원된다.

또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물가안정 협조업체를 우대하며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보조금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재정부는 특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사업 등은 별도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4%에서 5%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을 30일내에서 20일내로 단축한다. 정보통신 관련사업 전자협약제도도 도입한다.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물품·용역 구매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정부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

장기실업자·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비정규직의 보수수준을 유사·동종 업종을 감안해 설정하고, 수당 및 상여금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한다.

농수산물 비축지원 등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적극 대응해 집행하며 비품구입 및 용역계약은 물가안정 협조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할 방침이다.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한다.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 및 증·개축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시공한다. 정부자산은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올해 말까지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보조금 정산을 사업완료 익년도 까지 완료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 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요건을 엄격화해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클린카드는 근무지외 지역, 휴일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정업무경비도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을 금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집행기준을 강화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력비 잔액을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처 간 또는 예산 및 기금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사업범위를 재설정해 유사 중복 수행을 방지한다.

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연기금 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를 고려하고, 대체 상품 투자 시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다.

한편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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