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당사자 화해’ 늘어
부당해고 사건, ‘당사자 화해’ 늘어
  • 박규찬
  • 승인 2012.01.1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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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접수건수(2010년 이월 건수포함)는 12,681건으로 2010년도 13,591건에 비하여 약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화해제도의 화해율은 31.9%(3,643건)로 작년의 25%(2,915건)과 비교하여 6.9%p(728건) 증가하였으며, 취하율은 30.1%(2010년은 32.5%)로서 다소(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율 증가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간소화, 위원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화해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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