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무화 관련법률 공포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무화 관련법률 공포
  • 강석균
  • 승인 2012.0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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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1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파견은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파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을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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