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21.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21.7%
  • 김연균
  • 승인 2012.02.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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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개소, 4억여원 체불 금품 확인돼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1월 10일~2월 7일)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91.2%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하였으며, 특히,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 총 4억2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66.5%, 2,342건)은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주요한 위반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679건(19.3%), 연소자증명서·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 550건(15.6%), 최저임금 위반 8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11년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에 참여한 9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함께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가맹업주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연소자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던 지역별 청소년 리더를 확대 선발(127명 → 150명)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고교에 설치된 ‘1318 안심알바신고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연소자가 근로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배포해 나갈 것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사업장과 업종 등을 선정,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을 추진하고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활동과 행복일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연소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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