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실태조사결과, 하도급 위반혐의 결제조건 등 개선
공정위실태조사결과, 하도급 위반혐의 결제조건 등 개선
  • 강석균
  • 승인 2012.02.1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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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금년 중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개선과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등 추가 개선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3월부터 공정위는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에 착수하고 부당단가인하·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에 내실있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 대상으로, ‘10년도 하반기(’10.7.1~12.31)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60%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수급사업자의 65.4%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을 수주했다.

거래단계별로 보면, 하도급을 주기만 하는 사업자보다 「1차 이하 협력사」가 많아 중층적 거래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에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조사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실태조사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서면미발급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혐의가 1/4을 차지하며 과거 3년간 계속하여 가장 빈번한 유형이었다. 기타 유형 중에서는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빈번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으나 개선여지가 많았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증가추세이나 70%에 못 미쳤다.

3대 가이드라인 사용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인지도가 낮아 사용 비율이 40%대 수준이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어 오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로 반전됐다.

지급수단별로 보면 현금성 결제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어음 결제비율은 하락세로 반전됐다.

법정지급기일 초과 업체, 장기어음 지급 업체 등 대금 지급기일도 동일한 추세를 시현했다.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22.6%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해오다 2010년 하반기부터 감소했다.

단가인하가 실시된 경우 인하비율은 3%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3~5%, 5~10% 수준도 상당했다.

단가인하 사유는 완제품 가격인하경쟁에 따른 분담,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구매 물량 증가 등이 있다.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관행도가 일부 개선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전년 대비 6.4%p 감소한 43.3% 수준이다.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재료 가격 인상 폭이 작아 단가조정이 불필요했기 때문인 경우가 57.6%이었고 원사업자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포기한 사례는 16.5%로 나타났다.

단가인상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92.0%가 원사업자가 일부라도 수용해 주었다고 응답했다.

신청 금액 대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준 비율 역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부 또는 50%이상 반영비율이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63.6%에 이르고 전년 대비 7.7%p 상승했다.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수급사업자는 응답 업체 대비 0.9% 수준이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절반 정도가 수급사업자에게 상생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 조사결과 53.8%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지원내역은 기술지원·원자재 제공·설비대여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81.4점에서 81.3점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는 73.3점에서 73.4점으로,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77.3점에서 76.5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 구두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발급으로 나타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최초로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면미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반복정도에 따라 임직원 또는 CEO 교육이수를 권고하고, 향후 계약서 교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면미발급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는 선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의 사전예방을 위해 ‘핫라인’인 가동한다.

단가인하,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체 협력업체와 상시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하여 동향을 신속히 수집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제조업 분야 3~4개 업종과 1차 이하 협력사간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으로 내실 있게 확산하여, 55대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가운데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 협약기준에 따라 협약체결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서면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활용하여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혐의 수집 기능을 강화하되, 응답부담은 축소되도록 서면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금년에 건설·용역업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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