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정부 혜택 다양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정부 혜택 다양
  • 김연균
  • 승인 2012.03.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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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가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선정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또는 사업)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하면 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신청희망 대상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3월6일부터 8개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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