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은 세계적 추세”
“사내하도급은 세계적 추세”
  • 김연균
  • 승인 2012.03.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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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개정해 노동 유연성 확보 필요


최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웃 일본은 물론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내하도급=불법’이라는 도식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 경우 직접고용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청의 직접지시를 받는 사내하청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현대차 판결 이후 이번 판례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최근 2700여명이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줄소송으로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불법, 편법적 고용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근로자 파견법 등 관련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내하도급을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기업 안에서 타기업체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일 뿐”이라며 “중소기업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 임금수준이 50% 이상 높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논란에 대해 이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고용할당제, 대기업집단기본법 제정, 심지어 재벌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이 노동계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노조의 정치화, 정치의 노조화가 이뤄지며 정책이 노조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 회장은 “노동계 인사 중 70여명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정치는 자유지만 문제는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며 “양대 노총이 노사정 합의로 개정된 노조법을 시행 1년 만에 전면 재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은 소득, 고용유연성,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생산성에 비례하고 고용 유연성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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