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해 사내하청 해결해야
파견법 개정해 사내하청 해결해야
  • 김연균
  • 승인 2012.04.0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접고용 노조법 명시…부당노동행위 책임 명확화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견법 개정과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노총과 정동영(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침을 천명한바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불법파견이고 무엇이 적법도급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이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파견과 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과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을 밝혔기 때문에 파견법에 그 내용을 넣어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때 불법파견이면 근로자파견법 위반에, 그렇지 않을 경우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원청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은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사업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내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비정규직법이 개정되는 8월부터 사업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연구원은 또 간접고용에 대해 노조법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교섭권을 명시해 사용사업주가 결정권을 갖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파견근로자에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영자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웃 일본은 물론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내하도급=불법’이라는 도식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 경우 직접고용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청의 직접지시를 받는 사내하청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현대차 판결 이후 이번 판례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최근 2700여명이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줄소송으로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불법, 편법적 고용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근로자 파견법 등 관련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내하도급을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기업 안에서 타기업체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일 뿐”이라며 “중소기업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 임금수준이 50% 이상 높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