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월급을 삭감하는 건 부당한 조치 아닌가요?
영업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월급을 삭감하는 건 부당한 조치 아닌가요?
  • 이효상
  • 승인 2012.04.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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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음료회사의 영업직 사원인데요. 얼마 전 거래하는 마트들이 연쇄 부도 되면서 영업미수금이 3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근거를 들어 전액 배상하라며, 퇴직금을 전부 공제하고 앞으로 급여에서도 일정 부분을 계속 감액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전부 감액하고 월급도 삭감시키는 건 너무 부당한 조치 아닌가요?

[답변]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회사는 사규 등의 근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퇴직금과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상계라고 하며, 따라서 지금은 업무상 손해배상액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손해배상 자체를 근로자에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불법행위, 채권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회사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또는 사용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부분으로 법원이 결정한 금액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손해액을 전부 임금을 통해 감액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 등 규정을 근거로 들거나, 예컨대 입사 시 손해배상액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나 각서는 무효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이미 급여를 공제했다면, 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을 원래대로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 채불 건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의 :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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