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노동정책 변화 예상
4.11 총선 노동정책 변화 예상
  • 김연균
  • 승인 2012.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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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빨라질 가능성 높아
4.11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노동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비정규직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큰 틀은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과 지위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연말 대선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추진 강도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간제법의 사용사유 제한 조항을 개선해 일시적ㆍ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게 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파견법에 도급 등과의 구별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파견기간 초과와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제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제도,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확대ㆍ활용해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의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사업이 줄어들고, 천재지변이나 사회경제적 위급상황과 같은 엄격한 사유에 의한 특례제한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 업무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화하자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는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재원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정치권의 의견이 수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재계가 의견 대립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을 강화하려는 정치권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재계 의견이 맞설 수밖에 없으며,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조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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