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계약 서면교부’에 대한 노동 상식
개정된 ‘근로계약 서면교부’에 대한 노동 상식
  • 이효상
  • 승인 2012.04.2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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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호텔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고향선배에게서 전화 한통이 왔다. 가끔 노동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드리곤 하는데 이번에는 전화너머 목소리가 많이 답답해하는 억양이었다.

계약직으로 외국인 호텔주방장을 한명 고용했는데 음식요리를 하면서 가끔 침을 뱉어 비위생적인 행동을 해 구두경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계속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설거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자기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징계를 할 수도 있으나 구두 경고한 증거물도 증인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녹취를 할 수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종사업무가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묻자 ‘음식 요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선배에게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에게 주지를 시키라고 조언을 해 준 일이 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체결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종전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서면계약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③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서면명시 사항은 위의 ① 일반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서면명시 사항에 ② 계약기간 ③ 취업 장소 ④ 종사업무가 추가되고 단시간근로자에게는 ① 일반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서면명시 사항에 ②취업 장소 ③ 종사업무 ④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① 일반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서면명시 사항에 ② 파견근로의 대가 등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이 추가된다.

위의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서면교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최초 입사 당시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②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④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나 교부의무를 위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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