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이효상
  • 승인 2012.05.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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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라는 안내장을 받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이 안내장을 받고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지난해 발생된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인 금융소득(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을 합산 후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은 공제해줍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나,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나 추가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중근로가 있었으나 이를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 등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0.03%×경과일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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