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 근로자 1500명 계약직 전환
현대차, 파견 근로자 1500명 계약직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2.06.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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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회피 꼼수” 비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사 1,500여명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현대차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97개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1,564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가 이들을 해고하면 현대차가 이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청업체가 2년 넘게 일한 파견 노동자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은 불법 파견이면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정규직 고용 상황을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직접 고용은 하지만 계약은 2년 미만까지만 유지할 방침이어서 정규직이 되는 길은 막힌 셈이다.

더욱이 계약 해지 대상인 1,564명 중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도 213명이 포함돼 있어, 현대차는 이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에 물량을 줄여 정리해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만 할 수 있는 정리해고가 현대차의 무기계약직 해고를 목적으로 악용된 셈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현대차는 50여일 후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1,500여명에 대한 법적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며 “특히 무기계약직 213명을 해고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짜고치기식 정리해고’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2년 이상 일한 파견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현대차 내 파견 노동자는 총 1만여명으로 해고되지 않는 약 8,500명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 도급이어서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대차는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파견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6월 8일 또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는 물론) 몇 개월 일한 파견 노동자까지 정규직화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며 “213명의 경우 하청업체가 경영상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사내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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