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국회 ‘이슈’
비정규직 문제 국회 ‘이슈’
  • 강석균
  • 승인 2012.06.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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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의원들, 현대차 문제 국회에서 거론키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파견법 개정과 맞물려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조와 회사 측 관계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을 차례로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했다.

현대자동차는 정규·비정규직 노조의 반발 속에서도 최근 2년 이하 1564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고용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며 이를 진행 중이며, 비정규직 문제로 각종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노조와의 만남에서 은수미 의원은 “현대차 최병승씨의 사례를 기초해 불법파견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며 “최씨의 대법원 판결을 한 건의 사건으로 해석하는데 이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회사 측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8월2일까지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대차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 놓지 않으면 국정조사에서 정몽구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안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1 과제로 삼겠다”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치적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김봉한 지청장과의 만남에서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 소속 사내하청 업체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심 의원은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두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내하청 업체와 함께 현대차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 노사문제를 넘어섰다”며 “19대 국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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