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확정 판결전 사업폐쇄 안돼
불법파견 확정 판결전 사업폐쇄 안돼
  • 김연균
  • 승인 2012.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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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강력 반발 한달간 항의집회 열기로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사업폐쇄 조치를 내려라’는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사업장 폐쇄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내 이처럼 전했다. 사업장을 폐쇄하려면 ‘불법파견 사업체가 맞다’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게 이유다.

회신 공문에 따르면 “불법파견 사업체로 확인되면 불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불이행할 때 폐쇄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불법파견 관련 소송과 구제신청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 다수 계류돼 있는 상황인 만큼 확정 판결이 난 뒤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 조합원인 최병승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노동위원회도 일부 사내하청 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며 “사업장 폐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대법원 판결은 최씨 개인에 대한 판단이고 그 효력은 당시 최씨가 소속된 Y기업에 한해 미친다”며 “하지만 이미 Y기업은 폐업했고, 이후 신설된 S기업이 과거 Y기업이 하던 공정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대차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불법파견 사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차 불법파견의 경우 처음부터 파견법이 허용하는 직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실질적인 모습이 근로자파견처럼 운영돼, 결국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서 폐쇄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고민해오다 결국 이런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할 고용노동부가 그 책임을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떠넘기는 행태”라면서 “엄중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앞으로 한달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현행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제5조 1항)된다. 만약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경우 사업폐쇄 조치(제19조 1항)를 취할 수 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는 울산공장 96개, 아산·전주공장 각각 14개씩 모두 124개이며 이 중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는 울산공장 21개, 아산·전주공장 각각 6개씩 33개 업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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