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합적 최저임금제’ 도입방안 확정 제시
독일, ‘통합적 최저임금제’ 도입방안 확정 제시
  • 김연균
  • 승인 2012.06.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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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독일 집권여당 기독교 민주당 (CDU)은 소위 ‘통합적 최저임금제’ 방안을 마련했다.

“보편적 구속력을 지니는 임금하한선”으로 명명된 이 방안은CDU와 이 당의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CSU)의 원내 연구집단에 의해 소개가 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단체협약이 작용하지 않는 일체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제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도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결정은 지난 2011년 11월에 열린 CDU 전당대회의 의결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 사이 최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혹은 예외를 둘 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원래 개혁안에서는 만일 “사실상 법리에 부합한다면” 임금하한선의 분화는 가능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의 이탈은 지역, 업종 혹은 특정한 피용자집단들과 관련될 수 있다고 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CDU의 원내연구집단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걷어 냈다. CDU의 경제정책관인 미하엘 푹스(Michael Fuchs)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주제는 노사 단체교섭 파트너들에 속하는 영역에 도달했다. 그것은 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방안에서는 노사동수로 7인씩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연 1회 임금하한선의 조정을 검토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면서 연방노동부는 노사의 합의를 통해 제안된 임금하한선을 법률적 구속력을 갖도록 독일 연방 내 모든 주들에 적용시킨다.

만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로 회부된다. 중재단의 중재안에 대해 노사대표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각각 1명의 후보자를 임명, 그들로 하여금 최종안을 선정케 한다. 이후 추가 조언을 거쳐 중재자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과연 현 정부의 집권 기간 내에 새로운 법안이 결의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다. 그 이유는 기민당/기사연의 연정파트너인 자민당(FDP)이 보편적 최저임금제 도입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FDP의 원내교섭단체대표인 라이너 브뤼덜레(Rainer Bruederle)는 지난 4월 말 한 대담에서 현재 독일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는 아주 다른 주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은 예컨데 전문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FDP의 당수인 필립 뢰슬러(Philipp Roesler)도 이번 CDU의 결의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종래 연정파트너들간의 합의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단체 쪽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사용자단체 의장인 디터 훈트(Dieter Hundt)는 위원회의 제안을 통한 법적 임금하한선의 설정은 “사실상 법률상의 최저임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면서, 유럽내에서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기실업자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용자측이 이 방안이 지나치다는 쪽이라면 노동조합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비판했다. 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의 의장 프랑크 브지르스케(Frank Bsirkske)는 CDU의 방안은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만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려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유사노동조합들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아 아주 낮은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스스로 그러한 황색노조들을 결성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방안은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저임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가들이 적어도 시급 8.5유로(한화 약 12,800원)를 보장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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