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견법 위반 고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견법 위반 고발
  • 김연균
  • 승인 2012.06.2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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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26일 오전 사측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포함된 비정규직 피해 근로자 5명은 모두 울산 1공장 소속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 주.야로 같은 작업을 하거나 생산라인 좌우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사례들로 이뤄졌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모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파견 노동자지만보다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파견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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