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개정파견법 시행대비 교육
7월 18일, 개정파견법 시행대비 교육
  • 김연균
  • 승인 2012.07.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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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 www.kostaffs.or.kr)가 오는 8월 2일 개정파견법 시행에 앞서, ‘개정파견법 시행 대비 파견 및 사내하도급 기업 대응방안’ 교육을 7월 1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은 불법파견 적발 시 기존에는 2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만 고용의무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고용의무를 적용케 하는 것과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및 지도권한의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의 6개월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사용 및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8월 2일 개정파견법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할 사항을 알리기 위해 개정파견법 시행대비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개정 파견법의 법적/실무적 대응방안과 사내하도급 점검 대비 수검가이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개정파견법이 파견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8월 2일 법 시행과 동시에 많은 혼란과 함께 사업적 리스크가 예상 된다“며 “기업 스스로가 철저한 준비로 법적 취지를 이해하고 위법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화인타워 8층에서 진행되며, 교육문의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02-553-16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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