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임금 착복 사업주 구속
청소근로자 임금 착복 사업주 구속
  • 김연균
  • 승인 2012.07.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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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명단공개ㆍ금융제재 활용 강화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상용)은 대구지역 아파트단지 등 29곳의 청소용역 및 경비업을 경영하면서 용역대금 2억 3천만원을 수령하고도 고의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보○○○○(주) 대표이사 차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차모씨는 근로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7,700만원을 체불했고, 체불근로자 대부분(209명)이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로 밝혀졌다.

특히, 차모씨는 법인카드로 대형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것을 현금화(속칭 카드깡) 방법 등으로 2억 3,700만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6월 30일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지난 2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2억 8,000만원을 수령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명의 임금 1억 3,000만원(’12.2월~3월)을 고의 체불하고 도주한 선박블록제조업체 (주)○○ 대표이사 윤모씨(36세)을 체포 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윤모씨의 경우 그동안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6월 28일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구속된 임금체불사업주는 13명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지난해 수준에 거의 육박한 12명을 구속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체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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