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천고용센터 8층 회의실(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3동 1086-3))에서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설명회는 개정 시행되는 근로자 파견제도,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정열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 파견,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 관련 제도에 대하여 산업현장의 관계자들과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index.jsp)알림의 장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32-714-8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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