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천지청, 19일 개정 비정규직 관련법 설명회 개최
고용부 부천지청, 19일 개정 비정규직 관련법 설명회 개최
  • 김연균
  • 승인 2012.07.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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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8월 2일부터는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불법파견을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토록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천고용센터 8층 회의실(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3동 1086-3))에서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설명회는 개정 시행되는 근로자 파견제도,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정열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 파견,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 관련 제도에 대하여 산업현장의 관계자들과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index.jsp)알림의 장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32-714-8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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