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
  • 이효상
  • 승인 2012.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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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7일부터 서울지역에서 개강하는 구직자 대상의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5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는 수료시 9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인정받는다.

* 전국: 구직자 대상의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 16개과정, 재직자 대상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관련 훈련 25개 과정(총 41개과정, 3학점~21학점)

올해 9월에 고용노동부는 학점인정 훈련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에 개설될 훈련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4천여명 이상의 고졸 구직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졸 재직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의 경우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 할 수 있게 된다.

임무송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직업훈련에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취업-후학습’이 보다 활성화되어 고졸 구직자 등이 직무능력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인정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훈련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업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전문학사 80학점 이상, 학사 140학점 이상 취득 시 학위 부여

<학점인정제 운영절차 변경>

현행 운영절차
- 모든 학점인정제 관련 심사 및 운영이 교과부(평생교육진흥원)로 일원화되어 실시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에서 규정된 대상기관·신청자격·학습과목·평가기준을 적용

변경된 운영절차
- 현재 교과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학점인정 심사절차를 고용부장관이 인정(승인)한 직업훈련과정은 직업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 고용부 지원 직업훈련과정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적용(산업현장 밀접성, 산업현장수요반영 등)

-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OJT)도 학점인정제에 포함
* ‘학점인정 직업훈련과정의 현장훈련 운영지침(고용부)’에 따라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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