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추진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2.08.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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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신설…교육감이 직접 고용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초·중·고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힌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직제인 ‘교육공무직’을 신설해 호봉제를 실시하고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학교급식 영양사·조리사, 도서관 사서, 사무행정 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여명의 약 42%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월 100만원 안팎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예컨대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 격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심해져 10년차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직 신설로 호봉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근무경력이 인정돼 해가 갈수록 급여가 인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4월 기준 11만3000여명의 교육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는 즉시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4만여명은 정부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보다 세부적인 법 적용 대상과 예산 마련을 위한 추가 입법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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