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의 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해 고용부에 제기되는 민원이 계속 증가(‘07년 26만건 → ’11년 30만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10월 중순경 채용하여 일정기간 연수와 현장 실무수습을 거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노동변호사에 이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채용되어 일선현장에 배치되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여력이 생기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최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 노무관리 진단·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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