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간제 근로자 5년 계속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법안 통과
일본, 기간제 근로자 5년 계속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법안 통과
  • 김연균
  • 승인 2012.10.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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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하에서 계속 5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3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유기노동계약)의 남용억제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동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5년을 넘어 반복갱신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종료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신청할 때 사용자는 이를 승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경우 근로조건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단, 반복갱신할 때 6개월 이상의 간격(냉각기간, 또는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이전의 고용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즉 5년 기간에 넣지 않는다).

둘째, 고용해지 법리의 법제화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무기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이나 만료후 지체없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신청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계약신청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의 해소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동일 사용자의 근로자와 다른 경우,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당해업무에 따른 책임의 정도, 직무내용 및 배치 변경범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노동조합 최대 전국조직인 렌고는 8월 3일 법안 통과에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근로자측이 주장해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사유제한이 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정비가 이루어진 의의는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비정규직의 조직화, 정규직과의 균등처우를 포함한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운동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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