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조 줄이면 4700명 고용창출
부담금 1조 줄이면 4700명 고용창출
  • 김연균
  • 승인 2012.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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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투자 여력 약화시켜 기업 의지 꺾어
기업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1조원을 경감할 경우 매년 최대 47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담금 수는 모두 97개이며 부담금 징수액은 14조8000억원이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데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껌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이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따위다.

부담금 수는 지난 2010년에 비해 3개 증가했고 부담금 징수액은 3% 늘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을 꼽고 있다. 이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훼손과 훼손된 토지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이중으로 부과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투자와 고용창출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준조세인 부담금 납부에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부담금에 대해 △실효성 상실 부담금 폐지(28개) △유사ㆍ중복 부담금 통폐합(2개) △과도한 부과요율 및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25개) △유사 부담금에 대한 국가 관리, 감독 강화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매년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현 15조원 규모의 법정 부담금 가운데 1조원 정도 절약하고 이를 실현할 경우 최대 47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산업 고용계수 10억원당 4.7명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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