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군복무 경력 미반영 차별
기간제근로자 군복무 경력 미반영 차별
  • 김연균
  • 승인 2012.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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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철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 기간제 경력 등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 등은 차별이라고 판정,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위에 따르면 신청인 이모(58)씨 등 3명은 1997년 12월 11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 모 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차량 수리 및 정비 등의 업무를 하다가 급유업무로 직무가 변경된 후 지금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15일 같은 회사 서울지역본부 정규직 차량관리원 심모씨 등 8명과 같은 급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 및 호봉 승급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교대상근로자를 포함한 정규직 직원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교대상근로자들을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과거 경력 업무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기간제 경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포함 기간제근로자만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위는 2010년 6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차별적 처우로 인해 적게 지급한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회사는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또 신청인들의 군 복무, 유사 및 기간제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할 것도 명령했다.

부산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단순.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군 복무, 유사 및 기간제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아 적게 받은 임금 차액(70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호봉승급 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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