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이 주관한 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를 출석시켜 징계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이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했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노무사들은 공인노무사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했다”며 “해당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