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연도에 1년의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나?
퇴사연도에 1년의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나?
  • 이효상
  • 승인 2012.10.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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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 직원이 3년 이상을 근속한 후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해에 약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직원은 마지막 퇴사연도에 채 1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1년의 8할 이상 근무한 건 맞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의 경우처럼 해당 직원이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했으나 해당연도 총 출근일수가 8할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휴가는 ①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② ‘그 기간동안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한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판례도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8할을 초과해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8할 이상의 근무 조건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1년간의 근무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 분이 3년 이상 근무하고 현재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올 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에서는 거의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휴가가 연속된 근로로부터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적인 관점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의 규정에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는 규정을 반대 해석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아 잔여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통해서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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