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노동법안, 기업부담 크다
국회 제출 노동법안, 기업부담 크다
  • 김연균
  • 승인 2012.1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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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문제 ‘공정거래’ 방식 접근 필요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명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년 60세 의무화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선행 국가인 일본과의 차별성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1998년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할 때는 전체기업의 93% 이상이 이미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정년 60세 이상 기업이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건, 6건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해소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은 궁극적으로 노사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이 이미 기존 법률에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노사 분쟁만 늘릴 것이라는 것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과 관련 대한상의는 ‘공정거래’ 접근 방식을 요청했다. 사내하도급은 본질적으로 원사업주와 수급업체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공정거래 문제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상의는 “외국의 주요기업은 사내하도급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규제하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하도급을 사업장 안팎 모두에서 활용해 왔는데 사업장 안의 하도급만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담겨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는 식이다.

이 밖에 건의문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강화법안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 101개 중 60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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