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해소’ 경기도-의회 갈등
‘비정규직 차별해소’ 경기도-의회 갈등
  • 김연균
  • 승인 2012.11.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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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도는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1일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적용하고,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규정·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연간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도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 심의와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조항(제4조 2항)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부문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행 법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부문이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7년 법이 제정됐고,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지침까지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지침 위반"이라고 도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후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공약했다"며 "정원규정 및 인건비 문제는 도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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