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 생긴 재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사가 공감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간, 노정간 논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퇴근 교통사고를 입어 산재를 신청한 이는 735명이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242건(32.9%)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가 아닌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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