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법 위반’ 수사 착수
현대차 ‘파견법 위반’ 수사 착수
  • 김연균
  • 승인 2012.1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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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명확한 기준없어 노사 협의 필요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이 현대자동차 공장의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학과 교수 35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특히 불법 파견을 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파견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체를 폐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현대차 공장 내의 파견 사업주들에 대해 폐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도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경우 사업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2010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사내하청업체들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최병승 씨 이외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에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불법파견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전히 법원에서조차 상하급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파견 문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위해 현재 노사가 특별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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