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2.12.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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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절차․요령 고시 및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공포·시행(‘12.12.7)한 바 있고,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12.12.12)하였다.

금번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는 택배사업자(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할하는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 제출서류들을 담고 있으며,

*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택배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택배물량을 계속적으로 집화·배송할 수 있음

아울러 허가에 수반되는 공번호판 충당*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위·수탁(지입)차주로서 택배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택배기사가 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공번호판에 자가용 택배차량을 충당하도록 규정

또한,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하였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2월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 2~3월 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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