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ㆍ파견근로자 고충 해결 나선다
하도급ㆍ파견근로자 고충 해결 나선다
  • 김연균
  • 승인 2013.0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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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사업장협의회에 의견 개진
앞으로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도 원청ㆍ사용 사업주에게 근무환경 개선 등 고충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명칭이 사업장협의회로 바꾸고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의 고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과반수 노조나 교섭대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장협의회 개최 주기는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개선하고, 협의ㆍ보고ㆍ의결 등의 절차는 협의사항으로 간소화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중인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도 손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이나 파견 신분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했지만,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는 없는 상태였다”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 근로자들의 고충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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