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고용보험법 위반...즉시 과태료부과
중부노동청, 고용보험법 위반...즉시 과태료부과
  • 김연균
  • 승인 2013.03.29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강화된다.

28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이하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부고용청은 그 동안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중부노동청은 이같은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공사금액 5억원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제락 중부노동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보험 자격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속·정확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