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신청서 접수기관의 추천을 통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상담·취업경로 설정하는 1단계 수료 시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직업능력·직장적응력을 증진시키는 2단계에서 3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 무료 발급 및 6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 된다.
또 ▲취업알선을 받는 3단계에서 취업처 집중알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1년간 720∼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황선범 천안고용센터 소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해당자들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알선, 창업지원 과정에서 채무 및 연체경력 등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신청서 접수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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