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대체휴일·엄마가산점 반대”
“정년연장·대체휴일·엄마가산점 반대”
  • 김연균
  • 승인 2013.04.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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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부회장단 긴급 회동서 공동성명 발표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정년연장 의무화, 대체공휴일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등 경제·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 5단체가 한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엔화약세,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며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주요 경제·노동 현안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천문학적 고용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을 제시하고 "이는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정거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법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자칫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기업투자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정치권은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각종 고용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용보호 규제와 더불어 장년층의 고용비용을 생산성 이상으로 증가시켜 고용총량의 확대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런 실정에서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 5단체는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함과 더불어,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과 같은 고용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휴일법 등 노동관련 법안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입법'이라고 정의하고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공휴일 법률화는 주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엄마가산점제에 대해서도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며,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불분명한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임이 명백하다”며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기업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를 차별로 보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자체로 간주한다거나, 원청기업에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해 위헌의 소지마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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