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 관련 재수사 착수
이마트 불법파견 관련 재수사 착수
  • 김연균
  • 승인 2013.05.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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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불법파견 확인된 23개 지점 재수사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직원 불법파견 사실을 확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전국 23개 지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 1~2월 이마트 본사와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고용부 서울청은 직원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된 23개 이마트지점에 대해 이번 주부터 오는 31일까지 재수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보강 수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수사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직원 개개인별로 불법파견이 맞는 지 정확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근로 실태를 조사토록 요구한 것.

이에 서울청은 각 지방청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이마트 23개 지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각 청의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소집해 수사 지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확고해 기소에 앞서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안의 성격상 수사한계가 있고, 과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치밀하게 증거를 요구해 업무 부담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이마트가 속해있는 종합유통업체의 판매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다. 파견 자체가 불법인 셈. 이마트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직접 업무 지휘를 하는 등 불법파견형태를 띠고 있었다.

파견과 도급은 모두 원청업체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청업자가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면 파견, 하청업체가 하면 하도급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수사와 함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내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자들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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