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 산정 진통
내년 최저 임금 산정 진통
  • 김연균
  • 승인 2013.06.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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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910원 인상 vs 경제계 4860원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4860원에서 내년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동결안을 제시했다. 경총이 동결을 주장하자 노측 위원 9명은 경총의 주장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경총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인상됐으나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생산성증가율은 4.6% 오르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의 2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7배에 달해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

경총은 최저임금법에서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생계비 등을 따져 최저임금을 산출하도록 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노동계는 20%가 넘는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동결을 주장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과 고용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게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들먹이며 동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말에 이를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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