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직원 불법파견 소송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직원 불법파견 소송
  • 강석균
  • 승인 2013.06.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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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4명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한국지엠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광(37)씨를 포함한 4명은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소속 송영섭·장종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24일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4명은 불법파견 진정이 있기 전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왔다. 조씨와 1명은 2004년 5월부터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2003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일했고 지금은 다른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1996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사내하청업체에 일했고 지금은 다른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피고(한국지엠)는 하청업체들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임금청구를 하면서 "원고들은 현재에도 피고 회사의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아니라 한국지엠 정규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 것이다.

데이비드 닉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창원공장의 6개 사내하청업체 사장은 2010년 12월 23일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재판장 허홍만)에서 불법파견의 유죄가 인정되어 각 700~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재판장 고영한 대법관)은 2013년 2월 28일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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