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연장 청년고용 악영향"
KDI, "정년연장 청년고용 악영향"
  • 유명환
  • 승인 2013.06.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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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에 맞는 임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금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지난 4월 60세 정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제도적 정년은 55세 혹은 58세인데 실제로는 50대 초반부터 퇴직자가 나오는 것이 이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장기근속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상향 곡선을 이루되 50대를 넘어서면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반영해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모양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정년연장으로 신규 채용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 총액 제약이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50세 전후반을 기해 합리적 수준의 임금조정을 거쳐야 정년연장이 양질의 청년 고용기회를 없애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공공부문이나 노조가 있는 부문 등에만 이뤄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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