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7월 파업예고…경총 엄중 대처 방침
금속노조 7월 파업예고…경총 엄중 대처 방침
  • 유명환
  • 승인 2013.07.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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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일 금속노조가 예고한 7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7월 3일 확대간부 파업과 7월 10일 4시간 1차 파업, 12일 2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총은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형식적인 파업 요건으로 갖췄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이라고 일축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금속노조 완성차지부 및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을 고조시키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노사관계 및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 3가지 지침을 내렸다. 각 기업들 역시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이 강조한 3가지 ‘경영계 지침’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민형사상 책임 추궁 △대체근로 활용한 경영상 공백 최소화 등이다.

경총은 “각 기업들은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 및 직장 질서 문란 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5천910원 보장 ▲ 월급제 등 임금체계 개선 ▲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결정시 물가연동제 도입 ▲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3일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10일과 12일에 파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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