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통상임금 문제 中企 존폐 직면할 것”
경제계 “통상임금 문제 中企 존폐 직면할 것”
  • 김연균
  • 승인 2013.07.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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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 우려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막대한 임금 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이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5월 말 기준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만 135곳에 이르는 등 최근 노동계도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들이 수억원에서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 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그동안 정부의 기준을 지켜온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임금은 노사가 상호 합의해 결정·지급돼 왔고,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 지급 여력을 고려해 결정해 왔다”며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를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또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해석, 법원의 판례를 신뢰해 그 기준에 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을 신뢰해온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우선 국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는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명확히 제외되도록 법령 개정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판례가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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