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안산·시흥지역 근로자 파견업체와 고용업체 28곳이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파견 허용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차별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관내에 반월·시화산단 등 노동집약적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점검에 앞서 지난 4일 근로자 파견업체와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법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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