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 원청업체 A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 금품체불1억 2000여만원 등 6개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불법파견 근로자 39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했다.
파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청업체 A사에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사내하도급업체 B테크 등 5개사의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허가 받아 불법 파견한 하도급업체 7개사와 이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원청업체 A사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송병춘 안양지청장은 “향후에도 사내하도급 형태로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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