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상향조정, 적용됐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 산재입원환자에
대한 식대(1식 기준)를 일반식대의 경우 4110원에서 4370원으로 6.3% 인
상했다. 영양식대도 기존 4930원에서 5240원으로 6% 인상됐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입원식대가 산재보험과 연동됨에 따라 자동
차보험 환자 식대도 산재식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협회는 산재 및 자보 식대조정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상 식
대 산정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산정액의 중감율이 +5% 이상에 해당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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