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종사자 입법 논의'보험설계사 근로자로 인정받나'
특수형태종사자 입법 논의'보험설계사 근로자로 인정받나'
  • 유명환
  • 승인 2013.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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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생·손보업계는 34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의료비 및 산재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파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법상에서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이들에게 산재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근무시간 등에 있어 설계사들에게 지금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설계사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이 기본급과 고용을 보장하게 되면 소위 '일 안 하는' 설계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대대적인 설계사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계사 사이에서도 근로자 인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의 설계사들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지만 일반 근로자 신분이 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 비율이 6.6%에서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38%까지 올라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설계사 직종이기 때문에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일 이들이 일반 근로자 신분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사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9개 생보사 2740명의 전속설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이 19.2%, 여성이 80.8%를 차지해 여성 설계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기혼자 91.2%, 미혼자 8.8%로 기혼자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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