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관리 일익 담당하는 토대 마련해야
국가자산관리 일익 담당하는 토대 마련해야
  • 이효상
  • 승인 2013.08.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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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업은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된 산업으로 첨단과학의 발전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건축물의 규모도 대형화, 고층화, 자동화되는 추세에 있어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위탁관리 업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건축물 유지관리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최신 첨단시설의 개발에 따른 고도의 관리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수요의 욕구에 충족하고 나아가 국가자산관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무한 경쟁 시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권리와 가치를 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쾌적한 환경조성 및 위생적인 용도로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 보호 및 재산 손실 예방으로 국가 서비스산업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축물 시설인 전기, 기계, 자동제어, 소방, 건축영선 등에 대한 운전(operation), 관리(maintenance), 점검, 경미한 보수에 대한 건축물 시설 유지관리업은 전문적 관리로서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적 공공(公共)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건축물 시설 유지관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에서 작년에 약 6,000천만 원의 국가 예산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개선’연구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8장 부칙으로 이뤄진 ‘건축물 유지관리법(안)’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 초안은 국가 연구 용역으로 건축물 시설 유지관리업에 한 획을 긋는 최초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건축물 시설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통제, 관리, 교육 등을 망라한 ‘건축물 유지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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