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키워 5년간 7만2000명 고용창출
물류산업 키워 5년간 7만2000명 고용창출
  • 김연균
  • 승인 2013.08.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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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5년간 7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물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 비전아래 앞으로 5년간 물류산업을 연 평균 10% 이상 성장시켜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R&D를 통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면서 고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10곳의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오는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면서 약 5만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하고, 물류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솔루션(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등 물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수부, 산업부와 협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화물차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의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운전자의 복지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해 육·해·공 물류가 통합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과 지역간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 정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화물 정보망, 영세 차주 화물 정보망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은 물류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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