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
원자력연,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
  • 김연균
  • 승인 2013.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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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명 중 근로자 53명, 1인당 1천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관련해 5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연구원에 대해 불법파견 대상이 된 73명 중 53명의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대상자 가운데 20명은 파견법 개정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직접고용이 강제사항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파견했다'며 지난달 2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연구원은 중도 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구원은 오는 13일까지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소명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고용의제 대상인 20명에 대해 연구원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53명 중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도 있고, 연구원에서 더 일할 계획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대상자도 있어 이들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노동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은 1차, 2차, 3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계획으로, 노동청 규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들만 포함하게 돼 있어 대상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노동청의 통보를 지켜본 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전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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